10억대 조경공사 전방위 행정조사...업계 "조달청, 너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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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13 17:16본문
충남 논산 건설사 조사 예고
향후 법적분쟁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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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대한경제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의 ‘건설업 등록면허 사전점검제’ 1호 대상이 충남 논산 소재 건설사로 결정될 전망이다.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규모 조경공사에 대한 전방위적 행정조사가 예고되면서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건설경기와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친 행정 조치라는 반발이 나온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면허 사전점검제 1호 사업으로 선정한‘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1공학관 공원화사업(추정가격 10억3717만원)’의 개찰을 집행한 결과 한솔종합조경(대표 조구연)이 적격심사 1순위로 낙점받으며 현장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솔은 2006년 설립된 20년차 중소 조경전문 건설사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7일 이내 건설업 등록면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은 뒤 서류 접수 익일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충남 지역 건설업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업계의 불만은 현실적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사들은 면허 유지를 위한 기술자 보유기준조차 충족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억원 규모 조경공사에 대해 본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한 조경업체 대표는 “요즘 공사 물량이 줄어 기술자 인건비 유지도 힘든데, 10억원짜리 공사 하나 따려고 이런 검증을 받아야 하나”며“건설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소규모 조경공사에 이 정도 행정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조달청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ㆍ세종시회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일단 딱 한 건만 해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단체 행동은 당장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그와 별개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과 이에 따른 시공권 소송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달청의 사전점검은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충남도에 ‘실태조사’ 요청을 하고, 이후 충남도가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있다. 만약 조달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에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충남도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올 경우 시공권을 둘러싼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 건설업 전문 변호사는 “조달청의 판단으로 낙찰자에서 배제됐다가 충남도 조사에서 문제없음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일실이익과 신용 훼손 등을 근거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 법무팀 임원 역시 “조달청과 지자체 간 권한 분산 구조에서 업체가 다툴 여지가 많다”며 “특히 첫 사례라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수요기관이 떠안게 된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해당 공사는 물론 수요기관의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행정소송 기간 동안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후속 파장이다. 첫 사례부터 이런 혼선이 빚어지면 향후 다른 수요기관들이 시범특례 적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지자체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 발주 자체가 늦어지는데 행정소송까지 걸리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사전점검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좁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달청은 충청남도 대상 시범특례 적용을 시작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전국 면허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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