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가 다가온다…공공공사 ‘적정공기’ 확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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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10 09:16본문
12월부터 전국 건설현장 폭설, 한파 등 영향권 들어가
적정공기 산정 안 되면 돌관 작업 등으로 산재 우려 커져
건협, 국토부에 발주청의 공기산정 근거 제공 의무 강화 요청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혹한기(12~2월)가 성큼 다가오면서 전국 건설현장에도 적정공기 확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설여부, 한파정도에 따라 낮시간에 갑작스럽게 야외작업이 어려워지면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매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공공공사 발주청이 적정공기 산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정부 설득에 나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규제혁신 기술정책분과 회의에 참석해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강화’를 요청했다. 매년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기준수 압박은 커지고 있지만, 공공공사 발주청들은 적정공기 산정의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협에 의하면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1080호)에 맞춰 공기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산정근거를 검토해 입찰참가할 의무가 있다. 또 설계서 범위에도 공기 산정근거를 포함해 입찰참가자가 명확한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주청이 법정 근로시간, 공사규모ㆍ특성, 그밖의 제한요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폭염, 폭설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시공사는 부족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돌관 작업 등 안전 확보가 어려운 시공 방식을 지속하게 되고, 결국 건설현장 산업재해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발주청이 공기 산정근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다. 건협이 지난해 발주된 공공공사 입찰공고를 확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 대형 발주청을 제외하고는 공기 산정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공기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A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추정가격 40억원 정도의 건축공사의 경우 입찰공고문에서는 총 공기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만 했다.
문제는 입찰참가자가 공기 산정근거를 열람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견적작업을 진행하기도 힘들다는 데 있다. 이는 적정공기 미확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공기 확보의 중요성은 한승구 건협 회장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 단계부터 공사 특성, 현장 여건, 기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및 공기 산정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 기구도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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