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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지침 대수술] (1) 스마트기술 도입 때 총사업비 자율조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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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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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에 방점을 찍고 AI(인공지능) 대전환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공공 건설 부문에서도 스마트기술 활용 비용에 대해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중 개정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기술 창출ㆍ확산 기반 확대 △안전관리 강화 및 사업의 신속추진 지원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합리화 등 4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됐다.

우선, 신기술 확산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BIM(건설정보모델링), OSC(탈현장 건설),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ㆍ교통기술 도입에 대한 주무부처 자율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제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종별 사업비 칸막이를 완화한다.

대형공사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비 산정 단위에 실제 공사관리 단위인 공구를 추가하는 등 감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설계 품질 향상을 통한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기간 연장시 대가 지급에 대해서도 합리화한다.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미만사업은 타당성재조사(타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자연재해 예방 등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경우 수요예측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등에 대해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 등 유사ㆍ중복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단계적 설계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타재 대상요건을 개선한다. 수의계약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최종 낙찰자 선정 전에도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정보화사업의 유지ㆍ관리단계 총사업비의 범위 및 기술제안사업 협의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절차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낙찰차액 조정 주기를 월에서 분기로 연장하고, 자율조정 대상에 관급자재 조달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등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건설사업 현장 및 공공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공 건설사업이 건설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태영 기자 fact@〈ⓒ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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