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건설 총사업비 완화, 스마트건설 확산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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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3 09:32본문
정부가 공공건설 현장에 신기술 활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 완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공공건설이 스마트건설 확산을 촉진하는 주무대가 되길 기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은 1순위 과제로 신기술 활용에 대한 자율조정 확대를 담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 BIM(건설정보모델링), OSC(탈현장건설), AI CCTV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야 했다. 혁신기술을 쓰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구조여서 발주기관과 건설사 모두 부담이 컸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안전성 확대’에 더해 ‘생산성 제고’에 해당되는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도 시공단계에서 자율적인 도입을 허용한 것이다. 총사업비 관리 원칙이 ‘비용 통제형’에서 ‘혁신 촉진형’으로 바뀐 셈이다.
기술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한 공종별 관리 의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간 예산 항목이 공종별로 분리돼 있어 어느 한 공종의 설계나 기술을 바꾸려면 별도 협의를 거쳐야 했다. 공종 칸막이가 사라지면 자율적인 예산 재배분이 가능해 건설사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신기술을 제안할 수 있고, 발주기관도 자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자율조정이 남용돼 사업비 증액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발주기관의 기술 검증 역량을 높이고,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 또 스마트기술은 초기 투자비가 높기 때문에 중소건설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총사업비 규제 완화는 스마트건설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대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남은 과제는 이번 조치가 산업 혁신의 가속페달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성공적 안착에 힘쓰는 일이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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