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협 회장 “건설현장 안전확보 위해 적정공기ㆍ공사비 반드시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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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31 08:56본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ㆍ공기 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사특성, 현장여건,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산정체계가 필요하며, 객관적 검증기구 역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건설업계를 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 개별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안전문화 조성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920명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의식 고취와 실효성 있는 사고예방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회장은 안전확보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그는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와 공기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사특성, 현장여건,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및 공기 산정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검증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공사비ㆍ공기 산정과 관련해 끊임 없이 논란을 낳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를 예로 들었다.
한 회장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종 민원, 잦은 설계변경,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관리 인력 등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8월 14일에 발표한 내용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제도의 업데이트도 주문했다.
그는 “발주기관의 예산에 맞춰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책정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대상 금액기준이 1999년 도입 시, 500억으로 설정된 후 지금까지 물가가 약 2.8배 증가한 점을 감안해 1500억으로 상향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과도해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중복 부과가 현실화될 수도 있어 처벌규정 일원화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 회장은 건설현장 내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 건설특화비자(E-11) 신설과 이를 운영할 국토부의 전담기구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근로자가 안전활동 예방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냐”는 맹성규 국토위원장의 질문에 “공기ㆍ공사비 문제가 해결되면 (개인적으로 건설업계 40년 이상 있었던 생각으로 봤을 때) 절반 이하로 줄어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에 있어 국회, 국토부, 건설업계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얘기를 듣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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