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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선금 지급 70%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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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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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공공공사 선금 집행ㆍ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
선금 지급한도 100%에서 70%로 개선…중간 선금제도 도입 검토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공공공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공사 선금 제도’가 건설시장 안전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금 지급한도를 7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재정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공정률에 따라 선금을 단계별로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30일 ‘공공공사 선금 집행ㆍ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선금 제도가 ‘필요 자금의 적기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건설산업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공사 착수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미리 지원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착공과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1997년 제정된 옛 ‘선금지급요령’에서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로 규정했으며, 오랜 기간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한시적 계약지침으로 한도를 80%까지 상향했으며, 지난해 2월 경기침체 속 건설업계 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100%로 재확대됐다.

하지만 선금을 계약금액의 100%까지 지급하면 실제 공사와 무관한 일반관리비 등까지 일괄 선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해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며 정책적 실효성도 저하된다는 게 건산연 설명이다.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선금은 해당 공사 외 용도로 전용되는 유인책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선금 관련 보증ㆍ보험 계약 관계자인 건설사업자, 금융ㆍ보증기관, 발주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건설사업자는 경영환경 악화로 공사계약 중도 타절을 결정할 때 발생하는 선금반환 부담으로 유동성 악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금융ㆍ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사례 증가로 재정 리스크가 상승하고, 발주자 역시 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정산 및 선금회수 난이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봤다.

건산연은 선금 제도의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선금 지급한도를 현행 100%에서 70% 수준으로 조정해 필요 이상의 자금 선집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중간 선금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 공사 착수 시 일정 비율 1차 선금을 지급한 뒤 공정률 50% 도달 시점에 2차 선금을 지급하는 등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밀어내기식 선금 집행 관행을 완화하고, 공정률과 연계된 합리적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선금 중심의 경기 활성화 조치는 공사계약 단계에서 실질적 파급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정책은 단기적 유동성 지원을 넘어 건설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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