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현장 환경변화 맞춰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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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16 13:03본문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놓고 건설업계 불만이 크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의 가격변동을 종합해 산정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높아졌는데, 현실 공사비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서다. 올해 8월 이후 건설공사비지수는 13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을 100으로 볼때 공사비가 30%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현행 공사비 산정기준과 입찰시스템은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누락된 공사비를 받아내는 수 밖에 없다. 유찰이나 시공사 도산과 같이 지금 공공건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건설현장 환경은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은 이미 고착화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은 공사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국가적인 중대재해 예방정책은 안전설비와 장비, 인력의 투입량을 늘리고 있다. 하나 하나가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현장 환경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 여기에 입찰제도는 최저가 프레임에 갇혀 있다. 당연히 공공 발주자가 내놓는 공사비와 건설업체가 실제 투입하는 공사비간 간극이 클 수 밖에 없다.
건설공사는 제대로 주고, 제대로 시공해야 문제가 없다.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은 수십년을 써온 오래된 틀이다. 일부 땜질식 처방으로 끌고 온 기준으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 환경을 담을 수가 없다. 턱없이 적은 공사비로 인해 유찰이 반복되거나 시공사가 도산에 이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잦은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공사비 산정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 예산수립부터 입찰, 계약,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현실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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