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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12개 규제 합리화 속도전…건설업계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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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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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106개 과제 완료 목표, 건설업 관련 규제 대폭 개선

납품실적증명·선입찰 확대 등 현장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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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면서 건설업계의 오랜 불편 사항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14일 ‘제2차 민ㆍ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과제 중 48개는 이미 9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와 직접 관련된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 평가 체계 강화 △공사 포함 납품실적증명 시스템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선입찰 적용 확대 등이 꼽힌다.

먼저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된다. 그동안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본 공사가 지연되어 사급대체, 공기연장 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달청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적기납품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현재는 물품(용역)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이더라도 납품실적 증명서에 공사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물품(용역) 납품실적증명서상 인도조건과 공사면허가 확인될 수 있도록 양식 및 시스템이 개선된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PQ 준비에 따른 서류작성 부담으로 수주 실패 시 누적되는 경영 부담 때문에 입찰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업체당 PQ서류 작성에 약 1500페이지 분량이 필요하고, 인쇄ㆍ제본비 등으로 건당 100만~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예정 사업비 기준을 현행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선입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건설업계 규제 완화와 함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품질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초부터 약 760개의 모든 규정ㆍ지침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며, 7월에는 80개의 1차 규제리셋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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