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에 빠진 공사비] (4) 남는 게 없는 장사된 지 오래…적자 구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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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15 09:27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현행 시스템에서는 발주자도, 시공사도 만족하지 못한다. 법·제도는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공기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만, 실제 집행은 예산ㆍ절차ㆍ책임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흐른다.
감사ㆍ사후책임을 의식한 최소 인정이 관행이 되고, 그 사이 원가는 조용히 수익을 갉아먹는다. 물가ㆍ안전ㆍ기후 리스크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공사는 낙찰 순간부터 ‘마이너스 마진’으로 출발한다.
정부도 문제 인식 아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선 작업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비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가동 등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이후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발주청이 제공하는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특별법상에는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ㆍ감리자 등 건설 주체별로 안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제대로 된 공사비와 공기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가격(공사비)–기간(공정ㆍ계약)–안전(현장혁신)의 균형이 무너지면 총비용은 커지고, 책임공방만 남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나눠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와 기후변화, 안전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신속한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성과기반 발주와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식을 로드맵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으로서는 남는 게 없는 장시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예측 가능한 적정 이윤 위에서 기업은 안전과 기술에 투자하고, 발주자는 품질과 공기 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사비를 책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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