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에 빠진 공사비] (3) 공사비 분쟁 악순환…보전 시스템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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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15 09:26본문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공사비 분쟁 증가
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로 돌파구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공공공사에 참여한 A 건설업체는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공사가 수개월간 중단되면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비용보전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진척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B 건설업체의 경우 준공 후 지급받아야 할 기성대가 일부가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감액돼 소송을 통한 해결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소송절차는 길어지는 것은 물론, 관련 금액부담도 커서 고민이다.
이처럼 공공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법적절차와 장기화되는 소송부담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송은 평균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고, 대형로펌 도움 없이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대다수 건설업체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몇년간은 폭염, 폭설, 장마 등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발주기관과 대립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공사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고민만 늘어난다.
이의 대한 돌파구로 기재부가 마련한 게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다.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 적은 비용부담이라는 장점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권익 보호수단으로서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2013년 최초 도입 후 청구건수가 2014년 1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지속 증가하며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로 발전 중이다.
올 7월에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부당특약, 입찰참가자격, 계약금액 조정 등 기존 10개 조정 청구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하고,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정리를 지원하는 주심위원제 도입, 이메일을 통한 조정청구 및 사건 처리단계별 진행상황 안내 등 제도의 추가정비도 계획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업데이트돼야 한다”며 “이게 바로 계약제도 선진화이자, 한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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