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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참사업 진통](4) E/S만 수백억…5~6년 뒤 착공 물량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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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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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ㆍ의왕군포안산 등
오는 2030~3031년 착공 예정
‘E/S 선반영’ 협약 변경 필요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올해 추진된 민참사업의 착공 시기는 3기 신도시 등 사업지를 제외하고 상당수 5~6년 뒤에 예정돼 있다. 광명시흥(9개 블록)과 의왕군포안산(6개 블록) 일대가 대표적이다. 광명시흥은 대체로 2031년 12월 이후, 의왕군포안산은 2030년 12월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사업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이 이달 중 완료된다면, 착공 전까지 반영될 E/S(에스컬레이션)도 상당할 전망이다.

예컨대 향후 5년 간 물가가 매년 2%씩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누적 E/S는 총 10% 수준이다. 이를 올 민참사업 최대어인 광명시흥 A1-1ㆍA2-5ㆍB1-7블록(9058억원)에 적용 시 민간사업자가 LH로부터 받아야 할 E/S 적용분은 단순 계산해도 무려 9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선다.

E/S는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정산 시점에 지급된다. 2년 정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착공 예정인 2031년 발생한 900억원에 달하는 E/S를 2033년이 돼서야 받게 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S를 제한 5~6년 전 공사비로 첫삽을 떠야 하는 데다, 기성금 정산 때도 악영향을 미쳐 현장을 운영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2년 뒤 착공 예정이면 모르겠지만, 5~6년 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그 사이 발생한 E/S는 사실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일률적으로 받아야 될 돈인데, 이대로라면 5~6년 전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금을 받는 격이어서 그때 가서 현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H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5~6년 뒤 착공 예정인 사업지에 대해서는 착공 시점에 협약 변경을 통해 E/S 확정분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LH가 당장에 이를 수용할 진 미지수다.

LH는 “착공 이후 회계법인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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