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참사업 진통](2) LH-민간, 엇갈린 ‘E/S 셈법’에…조기착공 공감 속 협상 시각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8 09:14본문
협약 체결 후 인허가에 3~6개월
지자체에 필증 교부도 1개월 걸려
연내 착공 불가능한데 현실 외면
LH “연내 착공 전제 공모”
‘실착공 vs 행정상 착공’ 줄다리기
![]()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은 E/S(에스컬레이션)와 직결되는 요소다. 현재 민참사업에서의 E/S 적용은 ‘협약 후~착공 전’과 ‘착공 후’로 나뉜다. ‘협약 후~착공 전’에는 건설공사비지수 월별 변동률과 연계해 E/S를 인정하고, ‘착공 후’에는 최근 10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월별 평균을 웃도는 분을 적용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협약 체결을 빨리할수록 유리하다. 협약을 체결하는 순간 E/S 적용을 위한 시계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착공으로 삼는 시점을 물리적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는 시점까지 끌고갈수록 유리하다. 협약 체결과 착공 시점이 벌어질수록 적용 받는 E/S분도 확대된다. ‘착공 후’ E/S 기준은 10년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 받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대로 LH는 협약 체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하루 빨리 첫삽을 뜨는 게 유리하다. E/S 적용 기간을 그만큼 최소화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협약에 임하는 자세가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올해 추진된 8조3350억원 규모 14개 패키지 민참사업의 협약 체결 기한은 대부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내 착공을 계획한 사업지는 밀양부북, 평택고덕, 행정중심복합도시ㆍ석문국가산단, 부천역곡ㆍ대장, 냠양주왕숙 등이다. 이달 말 협약이 체결되면 3개월 내 첫삽을 떠야 된다는 의미다. 민간사업자가 적용 받는 E/S 분도 9~12월이다.
문제는 협약 체결 이후 인허가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연내 착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인허가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몫이다.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계획서 등 최대한 속도를 내도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후 지자체에 착공계를 낸 뒤 필증을 교부 받는 데도 1개월가량 소요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협약이 늦춰지고 있는 데다, 무리한 착공 일정을 협약서에 못 박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받게 되는 E/S 분에도 타격을 입는다. 이달 말 목표로 하고 있는 협약 체결 시점이 더 지연될 경우 추석 연휴와 맞물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쫓기는 입장이다. 협약서 상 현실적인 착공 시점을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LH가 협약 시점을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까지 최대한 늦추려는 분위기인 데다, 착공 시점도 민간과 공유되지 않은 내부 ‘행정상 착공’ 기준을 내세워 협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진통이 많고 유동적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협약 체결도 안 된 상황에 연내 착공은 이미 늦었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땅만 내놨지 진입도로 등 아무것도 없어서 조치해야 될 것들이 많다”며 “착공 전후 E/S 기준이 달라 수억원이 왔다갔다하는데, 물리적으로 힘든 내부 착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LH는 이들 사업지에 대한 연내 착공 계획을 공모 과정에서 제시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 착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한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민참사업 E/S 적용 기준에서 의미하는 착공 시점은 실제 토지가용월을 의미한다. 이는 관련 인허가를 비롯해 물리적 착공 여건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현재로서는 협약 지연 등에 따라 LH가 제시한 착공 계획과 E/S 기준 간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LH 기준대로라면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착공 전 E/S 적용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며 “실착공 전까지 E/S를 반영해 주겠다는 LH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LH는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해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공공기관 입장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의지가 크고, 토지가용월과 착공예정일은 공모 과정에서 제시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 이전글[LH 민참사업 진통](3) 분양 전 기성 청구 불가…분양 늦출수록 피해 25.09.18
- 다음글[LH 민참사업 진통](1) LH-민간 협약 지체…줄다리기 ‘팽팽’ 25.09.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