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참사업 진통](1) LH-민간 협약 지체…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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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8 09:14본문
올 14개 패키지 모두 기한 넘겨
E/Sㆍ기성금 청구 시기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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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직접 정산 방식 도입 및 E/S(에스컬레이션) 확대 등 변화를 꾀했지만, 이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한 여파다.
16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총 14개 패키지(34개 블록), 8조3350억원 규모에 달하는 민참사업이 추진된 가운데, 사업협약 체결이 제때 이뤄진 사업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참사업 공모지침서 상 협약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 완료하도록 돼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협약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10일 연장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민참사업이 지난 5~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만큼 원칙대로라면 지금쯤 모두 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협약을 끝마친 사업지는 밀양부북과 행정중심복합도시ㆍ석문국가산단 등 단 2개 뿐이다. 이마저도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3개월이 지난 지난달 완료돼 협약체결 기한 원칙을 지키진 못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총 16개 사업지(30개 블록) 대다수가 지난해 7~8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10~12월께 협약을 완료했다. 일부 사업지는 올 4월에서야 협약을 맺었다.
물론 사업지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르고 변수도 있는 만큼 협약 체결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올해는 특히 협의 과정에서 들려오는 잡음이 심상치 않다. 대체로 지난해 확대ㆍ적용된 직접 정산 방식 및 E/S와 연계된 논란이다.
특히 E/S는 협약 체결과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미 협약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착공 시점을 둔 입장차도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5~6년 뒤 착공 예정인 사업지를 중심으로는 향후 수백억원대로 전망되는 E/S 적용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기성금 청구 시기를 두고도 관련 지침 상 해석이 서로 달라 협약 체결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H는 분양수입금이 창출돼야 기성금을 내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그 전에라도 기성금을 내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약 체결까지 당사자 간 협의, 법률 검토, 내부 결재 등 절차가 많은데, 입장차도 있다 보니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 보니 LH가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협약 연장을 요청하라고 통보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LH는 “협약의 주체는 민간사업자여서 LH가 임의대로 연장 여부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9~10월 중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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