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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 건설 때리기] (3) 무분별한 ‘산안법 개정안’ 발의에 건설업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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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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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사고 기점으로 잇따라 발의
대부분 종합건설사(원도급사) 겨냥, 책임ㆍ의무 강화해 불만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무분별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무재해 건설현장 확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종합건설업계(원도급사)에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탓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10공구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직후, 산안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8일엔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근로자의 작업중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30일엔 정청래 의원 등 12인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등 확인조치 의무를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8월 1일엔 차규근 의원 등 10인이 근로자의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ㆍ한파 등을 추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8일엔 황명선 의원 등 10인이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달 5일엔 이주희 의원 등 26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류 작성 등 책임을 강화한 개정안을, 9일엔 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10일엔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지도록 한 개정안을, 같은 날 김위상 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건설현장 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재해를 줄이는 한편,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하지만 지나치게 종합건설업계만을 겨냥해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도 발의된 개정안들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매년 사망사고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업종이고, 건설현장 전 과정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는 만큼 동등한 안전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들이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동시에 종합건설업계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며 “건설현장 무재해는 참여자들이 동시에 만들어 가는 만큼,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한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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