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민간공사에서도 계약금액 조정길 열리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17 09:00

본문

윤영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위원회 회부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근거 규정 및 분쟁해결 방법 명시
건설업계 “재건축 등 원활한 추진에 주거복지 증대할 것”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사유가 발생했을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중재기관의 조정ㆍ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건설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는 곧 발빠른 정비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원활한 주택공급을 돕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시공사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공사비 부족이 심화하고,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공사에서 공사중지 또는 계약해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위축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행위가 민간 경제주체로서 양자 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역시 개정안 발의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부족은 공공ㆍ민간공사를 막론하고 시공사를 옥죄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하면 올 5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로 5년 새 30%가량 뛰었다. 올 들어 공사비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130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터라 수익성 악화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장에서는 발주자와의 대립이 연일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행당 7구역 재개발사업장에선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조합(발주자)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시공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169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는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는 분쟁 발생 시 발빠른 조정ㆍ중재를 통해 최종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개정안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