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참사업 ‘관급자재ㆍ분리발주’ 웬말?…각종 부작용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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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5 09:18본문
민간사업자 책임ㆍ권한 불균형 초래…민참사업 기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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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LH에 민참사업 관련 관급자재 적용과 일부 전문공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전했다.
앞서 레미콘 등 자재업계는 LH 등이 추진하는 민참사업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분양과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전문업계도 민참사업의 일부 전문공종을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민참사업 확대 기조에 따른 움직임으로, 급격히 위축된 건설경기와 맞물려 공공 성격을 띠는 민참사업에 관급자재와 분리발주를 적용하자는 논리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참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진한 건설경기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돼 민간분양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민참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8조원을 웃도는 사업을 발주했다. 오는 2027년까지 연간 인허가 물량의 30% 이상을 민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참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자본을 조달하고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공공과 함께 부담하는 공동시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업계는 관급자재와 분리발주 적용 시 민참사업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민간사업자가 상당 부분의 사업 리스크를 안고 가는 만큼 협력업체와 자재 선정의 자율권을 배제하면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급자재 적용을 의무화한 공공현장에서는 조달 지연과 후속 공종 차질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데, 이를 민참사업에 적용하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민간사업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자 발생 시 그 원인이 관급자재인지, 시공 상 문제인지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분리발주와 관련해서도 여러 시공 주체가 난립하면서 일정 지연과 시공 품질 저하, 안전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주처도 공종별로 입찰ㆍ계약 관리, 인력 투입 등 공공건설사업과 다를 바 없는 행정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자재 적용 또는 전문공종 분리발주 등을 적용하면 민참사업에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결국 민간사업자의 역할론과 맞물려 민참사업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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