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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술형입찰 공사비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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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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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기감사…“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47%가 유찰”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술형(턴키) 입찰 유찰 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단가 현실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공사를 맡으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의 절반 가까이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됐다. 결국 철도ㆍ도로 대형건설공사들의 입찰방식을 바꾸면서 공사기간은 늘어났고 공사비도 증가했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상황에도 기술형 입찰의 발주금액 산출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도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단가 현실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SOC 사업 입찰은 기술형과 기타공사 입찰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 1975년부터 창의적 기술 도입과 공기 단축의 장점이 있다는 사유로 기술형 입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주 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사입찰의 51%(48조원)를 차지한다.

기술형 입찰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ㆍ기본계획 단계에서 산정된 ‘추정공사비’ 기준으로 계약 이후에는 금액 조정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설계공사비’ 기준으로 금액 조정이 가능한 기타공사 입찰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47%(76건 중 36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예타 지침상 예타 단계의 공사비는 현실적 산정이 원칙이지만, 기재부는 이를 위한 공사비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지 않았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 등도 예타 단계에서 공사비 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대책 마련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설계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추정공사비’가 책정되고 있다. 감사원이 예타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정공사비’와 ‘설계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철도는 39%포인트(p), 도로는 28.1%p 차이를 보였다. 39%p 차이가 난다는 것은 1000억원이 필요한 철도공사를 610억원에 발주했다는 의미다.

시공사를 찾지 못한 공사들은 입찰방법을 기타공사로 전환했는데 이 결과 도로ㆍ철도 9건에서 공사 지연(최대 22개월), 공사비 증가(9000여억원) 등이 발생했다. 공사비를 아끼려다가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근시안적 비효율 행정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도로ㆍ철도건설 사업의 예타 단계에서 추정하는 공사비가 설계공사비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가 개정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기본계획과 총사업비가 이미 확정된 이후 발주단계에서 물가변동분만 일부 반영하는 등 지엽적인 대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찰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 입찰이 “그랜저 값을 주면서 벤츠 내놓으라는 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사업비 산정 시 단가를 과소 계상하거나 누락하고, 법령 변경사항 미반영 등 공사비를 현실성 없고 러프하게 책정한 후 발주단계에서는 시공사에 고스펙ㆍ고비용 설계를 요구하면서 사업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이어졌다”라며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예타 과정에서 공사 난이도, 설계요구사항, 현장여건, 시공단가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석한ㆍ김광호 기자 kkangho1@〈ⓒ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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