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낙찰율 상승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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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5-30 09:14본문
요즘 중대형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술렁이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받아 집행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의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40여개사로 알려져 지난 해 LH 종심제 입찰자 대부분이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주 1차로 5개사를 조사했는데 ‘낙찰율 상승’과 ‘동가 입찰’의 원인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H는 지난해 종심제 낙찰율이 크게 올랐다며 지난 2월 말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의뢰했고, 조달청도 작년 9월 개찰한 ‘고양창릉 S-6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동가 입찰’과 ‘동일 내역’이 나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고양창릉 S-6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개찰 결과, 동문건설과 태왕이앤씨는 1등급 대상 종심제에서 보기 드물게 같은 가격을 투찰하고 같은 내역서를 제출해 ‘입찰 브로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지난 주 1차로 조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가 입찰 브로커를 통해 사전에 입찰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며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정위가 지목하는 ‘정보 교환 담합’에 해당할까?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담합에 필요한 정보 교환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이를 합의 증거로 간주하는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입찰 브로커’를 통한 정보 교환이 어떻게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입찰 브로커’를 통한 정보 교환으로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을 수주했다면 공정위의 칼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가 찾는 ‘낙찰율 상승’의 주원인은 이보다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급등한 원자재값에 기인한다.
연초 준공한 종심제 방식인 LH의 어느 공공주택는 현장 현장의 실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한다.
각 건설사마다 수주한 종심제에서 이런 적자 시공이 늘어 지난 2022년부터 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 낙찰률은 현장 실행 원가 확보를 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LH뿐 아니라 조달청이 집행한 비주거시설의 기초금액 대비 평균 낙찰률도 2022년 88.6%에서 2023년 92.6%, 2024년 92.68%, 올해 95.31% 등으로 오르고, 토목공사 종평제도 2022년 81.99%에서 2023년 86.12%, 2024년 93.05%, 올해 94.8% 등으로 상승세다.
이 밖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전력 등 주요 발주기관들이 최근 집행한 종심제 낙찰률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낙찰률 상승 원인을 ‘정보 교환 담합’이란 결론을 위한 증거로 짜맞추지 말고 이런 실정을 제대로 살피길 기대한다.
채희찬 건설산업부장〈ⓒ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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