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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사업 공사비 분쟁]② 감사원 컨설팅 또 맡겼지만…획일적 잣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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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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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4개 현장 추가 의뢰…실효성 없는 조정안에 PF조정위 무용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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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 공사비 조정안 관련 의왕고천 A2BLㆍ화성동탄2 A53BL 패키지 사업장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맡긴 데 이어, 3개 사업장을 최근 추가로 의뢰했다.

대상지는 △위례 A2-6BLㆍ여주역세권 3BL 통합형 민참사업 △인천용마루1ㆍ홍성오관1블록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강서지구(신혼희망타운) 등이다. 부산도시공사의 사업장 1곳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행렬에 동참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미 PF조정위의 조정안보다 후퇴한 수준의 결과가 도출된 마당에 보다 전향적인 후속책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일각에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받아든 민간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선례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우선적으로 향후 진행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이 앞선 결과를 토대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이를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요구다.

특히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사업장은 정부 차원에서 민간 수익률 제한 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사전컨설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정부의 조정안 대로 공공기관의 물가 조정 부담률을 50% 이상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물가 조정 기준이 실질적인 물가 인상분을 올곧이 반영하는 게 아니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며 “단계를 거칠수록 차 떼고 포 떼는 식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PF조정위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PF조정위가 전향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정작 발주기관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엔 한계가 뒤따르면서다.

PF조정위가 지난해 연말 1차로 접수된 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은 뒤 지난 4월 2차 조정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만 총 50건을 웃도는 사업장이 추가로 공사비 조정 신청에 나섰다. 1차 때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2차 신청분에 대한 조정안 마련 시 사업방식 변경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 수준인 협약이행 보증금 몰취 및 민참사업 참여 제한 없이 원활하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수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두고 벌써 1~2년가량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태”라며 “민참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물가 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감사원, LH 등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방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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