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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 입찰에 관급자재 변경 허용...“기술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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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8-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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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입찰안내서, 사전 공개설명회 외

기술제안범위 확대 등 주요 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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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건설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기술형 입찰 사업 유찰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로 조달청이 관련 사업의 입ㆍ낙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이달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 사업에서 관급자재 적용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사 간 기술경쟁을 강화한 점이 돋보인다.

조달청은 15일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ㆍ낙찰제도와 집행 절차ㆍ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됐다.

우선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했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다른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맞춤형서비스’사업이란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로, 주로 건축공사에 적용된다.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도 대폭 확대했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 안내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후 진행되는 기술형 입찰 사업의 설계심의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4월 추정금액 2089억원 규모의 ‘군산전북대학교 병원건립사업(실시설계 기술제안)’과 1056억원 규모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 연결사업(실시설계 기술제안)’에 일부 시범 적용을 끝으로, 오는 6월부터 전체 기술형 입찰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유투브 생중계(바른조달심사) 등을 통해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설계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간의 토론 시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기술형 입찰 사업 전반의 기술경쟁을 강화한 점이 돋보인다.

이어 조달청은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돼 기술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자재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 최고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관급자재를 강요하는 현행 규제가 기술형 입찰 사업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해 설계심의도 내실화했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요청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공사금액, 공동계약 여부, 공종별 분리발주 여부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다. 입찰 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행정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라며,“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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