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기발주와 선금 지급 확대에 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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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7-25 08:39본문
정부가 상반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건설공사 상반기 조기 발주와 선금 지급 확대에 대해 건설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감사하지만, 상반기에 공사 발주가 몰리면서 자재와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선금 수령 독려의 부작용과 하반기 일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350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24조2000억원의 SOC 사업 65%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순위를 매겨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라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력한 조기 집행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간에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세수를 자치단체 금고에 넣어두지 못하고 집행함으로써 자치단체 금고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상반기에 발주가 편중되다 보니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오히려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만 부추기게 되고 웃돈을 줘야 하는 상황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사의 경우 품목 누락·오류 등 부실 설계 우려와 보상 및 인허가 중에도 발주가 이루어짐으로써 시공사·민원인·발주처 간의 마찰은 물론 긴급 입찰로 인해 견적 검토기간 부족 등 입찰에 따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 업체들은 선금 과다 지급을 외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규정상 계약 금액의 70%까지 집행할 수 있는 선금이 한시적으로 100%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업체는 각종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선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부채비율 증가와 신용등급 하락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계약 예규의 특례를 지속 연장하면서 부채 산정 시 선금 잔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떨어진 신용등급을 다시 높이는 방법은 될 수 없다.
특히 공제조합 보증 한도가 부족한 업체는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선금 수령 후 공동도급 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면 잔존 구성원이나 원도급업체가 그에 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지급된 선금만큼 일정 수준 공정률에 다다르지 못하면 건설업체는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선금 수령 후 물가가 오르면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금 수령을 기피하려는 업체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상반기에 예산 지출을 집중함으로써 예산운영의 고질적 병폐인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재정 조기 집행은 매우 유용한 정책이긴 하다. 그러나 실적 위주의 무리한 선금 지급 확대보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업체 요청분까지만 선금이 지급되도록 운영하고 지자체의 선금지급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조기 발주 역시 자재 품귀나 폭등,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오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건설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주기를 바란다.
강동국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회장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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