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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논총35집]8.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에 관한 연구 - 양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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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11-0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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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에 관한 연구 ] - 양재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다.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법 및 파견제법의 통칭)에 의거 2년이라는 정규직 전환의 기간제한 때문에 2년 마다 직장을 옮겨야 하는 회전문식 순환고용에 대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고용기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용자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부담을 해소하게 하는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노무자에게는 2년 마다 반복되는 회전문식 순환고용으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야 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데 제안취지가 있다.
민법상 3년이라는 최장고용기간을 최단고용기간과 최장고용기간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최장고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662조에 의거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실적이 안정적일 경우 비교적 장기간동안 고용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무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6조의 1년 제한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제법’) 제6조의2 제1항1호의 2년 제한에 대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 전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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