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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제비율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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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1-06-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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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71호(211.6.10) 의 사회보험료 변경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제경비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연금보험료율 변경

변경된 사회보험료의 적용기준은 2011.6.10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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