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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제비율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일부수정(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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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10-1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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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제1호의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공사  기준의 변경에 따라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공사 기준(추정금액 5억원이상→ 추정금액 3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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