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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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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10-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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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
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3.19)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1.31

1.40

1.49

1.49

1.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

연금보험료율

2.41

2.41

2.43

2.43

2.4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0

0

0

4.78

6.55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1.1)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24

2.39

2.54

2.54

2.66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0

4.50

4.50

4.50

4.50

국민연금법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010-152) 
    ㅇ건강,연금보험료 :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ㅇ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9.2.12입찰공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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