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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제비율

2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요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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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0-03-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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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2호)이 개정 고시(2010.3.19)됨에 따라

변경된 항목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요율을 수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2010. 2. 23일 게제한 제비율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이 게시물은 경희대학교님에 의해 2019-01-02 11:32:0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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