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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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11-07-08 13:59본문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 ||||||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료율 |
1.4 |
1.49 |
1.49 |
1.59 |
1.70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
연금보험료율 |
2.41 |
2.43 |
2.43 |
2.48 |
2.49 | |
노인장기요양 |
0 |
0 |
5 |
6.55 |
6.55 | |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 ||||||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 ||||||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료율 |
2.385 |
2.54 |
2.54 |
2.67 |
2.820 |
국민건강보험법 |
연금보험료율 |
4.50 |
4.50 |
4.50 |
4.50 |
4.50 |
국민연금법 |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10-152) | ||||||
ㅇ건강,연금보험료 :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
ㅇ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9.2.12입찰공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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