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험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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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11-06-14 11:00본문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중 사회보험료가 변경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요율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기타 내용은 변경없음 ** 적용시기 : 6월1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7518 | ||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중 사회보험료가 변경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요율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기타 내용은 변경없음 ** 적용시기 : 6월1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7518 | ||
2011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중 사회보험료가 변경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요율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기타 내용은 변경없음 ** 적용시기 : 6월1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7518 | ||
사회보험료가 변경되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요율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기타 내용은 변경없음
** 적용시기 : 6월1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요율적용문의처 : 070-4056-7402, 7454, 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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