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감리원 임금 공표-한국건설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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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11-01-04 15:19본문
한국건설감리협회 공표(기획8500-13107호)
2011년 감리원 임금 공표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 2011년 감리원 임금 ===========
구 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Si) |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
286,665 235,200 184,603 |
1.219 1.000 0.785 |
일련번호 |
직종분류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등락율(%) |
1 |
수석감리사 |
230,020 |
252,897 |
263,837 |
286,665 |
8.65% |
2 |
감 리 사 |
177,096 |
196,337 |
204,020 |
235,200 |
15.28% |
3 |
감리사보 |
148,224 |
164,387 |
173,417 |
184,603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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