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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제비율

2012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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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12-03-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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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토목,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재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자격자 등급별 금액 수정)

** 적용시기 : 3
월7일 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 문의처 : 070-4056-7371,7404

[적용기준 참고]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타기관에서  준용하여 발주하는 경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 발표한 제비율보다 축소적용 하는 
    문제점은 공사를 발주하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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