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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제비율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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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10-0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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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9-7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노동부장관
*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1.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산출방법

산재보험료율

3.4%

3.8%

3.6%

3.4%

3.7%

<노무비x율>

근 거

근거 사업장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

노동부고시 제2009-79호(2009.12.18발표)
 매년1월1일부터 적용함

 ※ 년도별 산재보험요율은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과 동일함.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2.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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