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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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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09-07-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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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
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매년1월1월,1회발표)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련법령

건강보험
료율

1.25

1.31

1.40

1.49

1.4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
26조의 2

연금보험
료율

2.40

2.41

2.41

2.43

2.43

※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      
   ('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련법령

건강보험
료율(L)

2.155

2.24

2.39

2.54

2.5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금보험
료율(M)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        
    ('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 시 적용함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 시설주사 박재형 042-481-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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