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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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09-07-07 16:35본문
■ 2009년도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
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매년1월1월,1회발표)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 |
1.25 |
1.31 |
1.40 |
1.49 |
1.49 |
건설산업기본법 |
연금보험 |
2.40 |
2.41 |
2.41 |
2.43 |
2.43 |
('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함.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 |
2.155 |
2.24 |
2.39 |
2.54 |
2.54 |
국민건강보험법 |
연금보험 |
4.5 |
4.5 |
4.5 |
4.5 |
4.5 |
국민연금법 |
('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 시 적용함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출처: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 시설주사 박재형 042-481-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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