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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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10-01-08 11:28본문
노동부 고시 제2009-7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노동부장관
*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1.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산출방법 |
산재보험료율 |
3.4% |
3.8% |
3.6% |
3.4% |
3.7% |
<노무비x율> |
근 거 |
근거 사업장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 |
노동부고시 제2009-79호(2009.12.18발표) | ||||
※ 년도별 산재보험요율은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과 동일함. | ||||||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 | ||||||
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2.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문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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