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고용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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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09-07-09 16:32본문
■ 고용보험료율(년도별)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공사규모 |
관련법령 |
고용보험료율 |
1.17% |
1.17% |
1.17% |
1.17% |
1.17% |
1등급 |
<노무비x율> |
0.85% |
0.85% |
0.85% |
0.85% |
0.85% |
2등급 | ||
0.71% |
0.71% |
0.71% |
0.71% |
0.71% |
3등급 | ||
0.69% |
0.69% |
0.69% |
0.69% |
0.69% |
4등급 | ||
0.67% |
0.67% |
0.67% |
0.67% |
0.67% |
5등급 | ||
근 거 |
국토해양부 고시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조달청 제경비율표) | ||||||
※ 년도별 고용보험요율은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 | |||||||
문화재수리업자) | |||||||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2008.11.18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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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
* 추정금액 : 추정금액+부가가치세+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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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550억이상, |
2등급 : 550억~330억원 |
3등급 : 330억~200억원 |
(단위:미만~이상) | ||||
4등급 : 200억~130억원, |
5등급 : 130억~80억원 |
6등급 : 80억~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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