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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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11-04-15 09:33본문
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 적용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1.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 적용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1.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산출방법
산재보험료율
3.8%
3.6%
3.4%
3.7%
3.6%
<노무비x율>
근 거
근거 사업장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노동부>
노동부고시 제2010-50호(2010.12.30발표)
매년1월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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