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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제비율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요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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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10-03-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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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3.19)에 따라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0.3.19)”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0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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