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요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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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10-03-23 15:06본문
국토해양부의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2010.3.19)에 따라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2010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0.3.19)”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0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붙임 『2010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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