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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제비율

2011년 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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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11-07-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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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3.19)

2011년
(2011.6.10)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1.4

1.49

1.49

1.59

1.70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법시행령제26조의 2

연금보험료율

2.41

2.43

2.43

2.48

2.4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0

0

5

6.55

6.55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1.1)

2011년
(2011.6.10)

관련법령

건강보험료율

2.385

2.54

2.54

2.67

2.8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금보험료율

4.50

4.50

4.50

4.50

4.50

국민연금법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10-152) 
    ㅇ건강,연금보험료 :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ㅇ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9.2.12입찰공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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