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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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10-03-10 15:51본문
■ 2009년도 물가변동 검토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
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가.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 ||||||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료율 |
1.31 |
1.40 |
1.49 |
1.49 |
1.59 |
건설산업기본법 |
연금보험료율 |
2.41 |
2.41 |
2.43 |
2.43 |
2.48 | |
노인장기요양 |
0 |
0 |
0 |
4.78 |
6.55 | |
나.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 ||||||
적용기준 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분부터 적용 | ||||||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관련법령 |
건강보험료율 |
2.24 |
2.39 |
2.54 |
2.54 |
2.665 |
국민건강보험법 |
연금보험료율 |
4.50 |
4.50 |
4.50 |
4.50 |
4.50 |
국민연금법 |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20010-152) | ||||||
ㅇ건강,연금보험료 :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
ㅇ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9.2.12입찰공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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