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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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10-02-25 09:55본문
1.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조달청 건축설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042-481-7394
산업설비 042-481-7518
전기통신 042-481-7402
붙임 :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끝.
* 조달청 토목환경과 성주용042-481-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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