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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감리원 임금 공표-한국건설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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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13-01-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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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감리원 임금 공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4의 규정 및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2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2013년 감리원 임금 ===========

구 분

일임금액(원)

환산비(Si)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279,354

235,980

193,731

1.184

1.00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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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2009년 11월 26일 신설된 “검측감리원” 임금은 종전등급의 검측감리원 환산금액

(148,411원)을 적용

2.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4. 이 임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2012년 12월 27일

  한국건설감리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일련번호

직종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등락율(%)
(2013/2012)

1

수석감리사

         263,837

         286,665

         287,707

         279,354

-2.90%

2

감 리 사

         204,020

         235,200

         235,676

         235,980

0.12%

3

감리사보

         173,417

         184,603

         195,037

         193,731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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