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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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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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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이 제기되면 보수비나 공사비 차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수비나 공사비 차액은 원칙적으로 원ㆍ피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이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산정 과정은 본질적으로 전문영역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은 감정인 제도를 두어 감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감정인은 법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관에 준하는 엄격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감정인으로 선정되면 법관 앞에서 사실대로 감정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만약 허위 감정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감정 업무에 임하게 된다.

통상 공사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사 측은 시공기술사 등 현장 경험이 많은 기술사를 선호하는 반면, 원고 측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건축사는 대체로 하자인지 여부, 하자의 범위, 하자의 중대성에 따른 철거 후 재시공 필요성 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정신청은 근래 들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균열, 처짐, 들뜸, 박리, 누수 등 사용검사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각종 미시공ㆍ변경시공 등에 대한 신청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연설비, 홈게이트웨이, 방화문, 층조인트 균열, 계단실 절곡부위 철근 관련 하자 등 특정 공종에 대한 감정신청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인은 준사법관이므로 엄격한 변론주의를 적용받아 원ㆍ피고가 주장하는 부분만 감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신청서에는 하자의 위치, 종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막연하게 하자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비용을 산출해 달라는 식의 모색적 신청은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감정신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감정인으로 선정된 자는 하자현황을 조사한 후 결함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수량을 산출하여 단가와 노무비를 적용한 내역서를 작성해 총보수비를 집계함으로써 감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감정서는 원ㆍ피고가 분석한 뒤 감정보완신청을 제기하면, 감정인이 이에 대해 회신하는 절차를 거친다. 재판부에 따라 감정보완신청을 2회로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고인 건설사 측의 불만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 감정인 중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하자소송에서의 감정은 소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의 문제, 감정인 선정, 감정신청 방식, 감정 내용과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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