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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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7 09:25본문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경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면서, 설계도서 작성 시 모든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①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②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③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 대상으로 정하였다가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가설구조물은 시공 현장의 여건, 시공 계획, 자재 수급에 따라 면적, 형식, 배치가 결정되므로,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위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중순경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러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조속히 재개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말경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설계자 측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를 종전의 범위(2024년 12월경 이전의 범위) 수준으로 한정하고, 시공 단계에서 시공사의 주도로 설계ㆍ구조 검토하는 방식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에 대해서는 설계자보다는 시공사 측, 즉 시공사나 감리자 측이 관련 의무를 주로 부담하게 되는 분위기로 보인다.
참고로, 시공사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구조적 안정성 확인) 의무에 관하여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시공사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1항],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구조검토 대상 가설구조물(31m 이상인 비계,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시공 전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한편,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업무 범위에 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확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61조(시공계획 검토)].
향후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관련 지침의 개정을 통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가 어떻게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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