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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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9-05 08:51본문
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장소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한편(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3조).
이와 관련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아니하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최근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참조).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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