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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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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9-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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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제44조 제3항).

이 조항은 2011년 5월14일 개정되기 전에는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었고, 대법원은 그 의미는 건축법 등 각종 법령ㆍ설계도서ㆍ건설관행ㆍ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고 단순히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5816 판결 등).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를 포함하였고(제82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서는 위반행위 유형 중 16)항 내지 19)항에 관하여 근거 법조문을 법 제82조 제2항 제5호로 적시하였다. 이에 현행법에서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부실하게 시공하여’는 위 위반행위 유형 중 16)항 내지 19)항의 경우로 제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부실시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적정한 재료나 시간 따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함’을 뜻하는 것이고,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것과 이로 인하여 초래된 구조안전상의 위험 등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 현행법 제82조 제2항 제5호의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 설계도서 등을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시공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되는 부실시공의 한 유형일뿐 부실시공이 이러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3462 판결).

또한 현행법에서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부실하게 시공하여’는 구법상의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와 취지가 동일하다고 보았다(대구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20382 판결).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이 개정되었더라도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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