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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동원가분담금에 관한 분쟁을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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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8-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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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동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그 기준에 관하여 “대표사가 선지출한 공사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그 시공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서 정한 공동원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공동원가로서 적정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53929 판결). 요약하자면 ①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것인지 ②당해 사건의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공동원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시공사의 현장 담당자들이 흔히 공동원가의 적정성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보는 기술위원회의 검증, 운영위원회의 승인 등 사전검증 절차들은 법원의 기준으로는 공동원가의 발생을 좌우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앞서 거시한 대법원 2023다253929 판결 등 여러 판결에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선지출한 공동원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공동수급체가 공동원가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일까요.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공동원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기준은 ‘공동수급협정서’인 점에서 공동수급협정서에 어떠한 규정을 추가로 두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 봅니다.

첫째, 공동수급협정서에 공동원가의 정의와 범위,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용항목, 비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원가로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영위원회의 승인, 기술위원회의 검증 등 사전검증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이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사전검증절차를 스스로 준수하도록 구속하는 결과가 되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정기보고 등 관리시스템 등을 두고, 위반 시의 처리, 불이익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간에 구성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에 대한 정보나 신뢰가 미약하고, 분쟁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통해 구성원 간의 합의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할 경우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설령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 소송에서의 주장, 입증범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세원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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