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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와 계약이행보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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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8-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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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회사인 A사는 도급인인 C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도급금액의 10% 상당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하였습니다. A사는 공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C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B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1차 신축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추가공사비에 대한 분쟁으로 2차 증축공사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이에 C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사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A사와 C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A사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미시공 및 부실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B보증보험사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보증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약정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보증인인 A사에게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A사는 관련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하자보증보험의 적용대상이지,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증권이 별도로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입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A: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가 공사를 수행한 1차 신축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C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입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7643 판결 참조).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보증대상 손해에서 피고가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을 별도의 보증증권으로 다루고 있더라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여전히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사는 B보증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태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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