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현장 사고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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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8-22 09:08본문
공사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형사처벌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공동계약 공사현장인 경우는 어떨까. 주관사인 대표사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현장의 구성원인 서브 참여사들의 경우 대표사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1. 라. 항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2. 나. 항 역시 조사관청이 실제 책임 있는 건설업자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위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고 대외 관계상으로는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조합 법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표사가 해당 계약의 체결 및 공사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브 참여사들의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출자비율에 따른 대금지급을 받는데 불과하다. 심지어 한 개의 현장에 한명 내지 두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그마저도 대표사가 정해준 직원을 서브 참여사들이 채용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브 참여사들은 주관사가 관여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거나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관사와 서브 참여사들 모두 일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각 시공사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의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시공사들은 본인이 공동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관여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해서 행위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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