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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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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8-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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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들의 하자보수비 산출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세대당 200만원 전후 정도였는데, 근래에는 세대당 1000만원에 이르는 감정금액이 다반사이고, 테라스 하우스의 경우 공유면적이 넓은 연유도 있지만 세대당 3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품질이 점점 상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금액이 점점 커지고 세대당 판결금이 점점 확대일로에 있는 것은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감정인들은 감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악용해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감정항목이 많게는 600개 항목에 이를 정도이고 통상적으로 평균 400여개 항목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을 조사해서 결함현황도를 작성하고 이 현황도에서 수량을 산출해서 내역작성의 과정을 거쳐 하자보수비 또는 공사비 차액을 산출하는데, 각 항목마다 수량을 조금씩 늘리면 피고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항목들 중에 10만원 전후의 항목들도 많은데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 있음에도 사실상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지원하는 엔지니어 업체에서 작은 항목까지 일일이 다투려면 보완감정신청서의 분량이 막대해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분량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반려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전유세대 하자의 내용을 과장하면 피고 측에서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른 저렴한 보수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후 재시공’으로 보수비를 산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고, 하자보수비 금액도 세대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악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큰 공종은 균열보수비 산출입니다. 외벽균열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체는 균열이 없고 페인트 등 마감재에만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도 지극히 미세한 균열의 경우 페인트 도장만으로도 균열보수의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의 균열보수가 필요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현장에서의 실증적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마감재 균열, 초미세균열 등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감정인들 각자의 재량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조안전의 측면에서는 모든 아파트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분양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사이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마감자재의 품질과 가격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인이 감정하였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소한 차이라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세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감정인들의 재량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제한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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