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와 2025. 7. 24.자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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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08-01 09:03본문
대법원은 2025년 7월24일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을 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던 기존의 판결들을 시효이익의 포기 추정은 경험칙에 어긋나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며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례변경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민법 제163조 등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성률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수령하고 잔금을 유예한 상태에서 재원이 마련될 때를 기다리거나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분양수입금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신탁계약일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을 승계받은 신탁사가 신탁자금에서 자금집행을 해줄 때를 기다리는 등 공사대금채권의 지급방법들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의 일부 변제가 더 이상 시효이익의 포기로 추정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의 의사나 채무자 보호를 위한 판례변경이기는 하나, 그 추정도 사실상의 추정이어서 채무자가 반증으로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그 사실상의 추정마저도 배제함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갚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입증부담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일부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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