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하자보수의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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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6 09:10본문
Q: A는 전문건설업체인데, 발주자 C로부터 종합건설업체인 B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 일부(A의 전문공사업 등록 분야)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별도의 전문건설업체 D에게 맡기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으로 금지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본문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 C→ 종합건설업체 B→ 전문건설업체 A→ 전문건설업체(하자처리) D’ 구조에서 하수급인인 A가 D에게 맡기려는 하자보수공사가 ①‘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포함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고 ②‘하도급받은 건설공사’와 별개의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시공 중에 보수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은 재하도급 제한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06. 1. 6.자 회신). 반면에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받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시공의무가 종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하자보수를 위하여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으로 볼 수 없다(단, 시공 중인 경우라면 재하도급에 해당될 것)’는 회신을 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 민원마당 2008. 9. 16.자 회신).
결국 A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준공 이전) 다른 전문건설업체 D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는 것은 종합건설업체(수급인) B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제한하는 재하도급에 해당하나, 하도급받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준공 이후) 단순 하자보수를 위하여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맡기는 것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가 D에게 맡기려는 하자보수공사가 ①A가 하도급받은 공사 진행 중, 즉 준공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하도급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 등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여야 허용될 수 있으나 ②A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이미 준공된 후에 단순 하자보수공사를 맡기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에 따른 제한과 무관하게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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